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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인증제도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5조

안전인증대상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출고 전 또는 통관 전에 모델별로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안전인증(제품시험 및 공장심사를 거쳐 제품의 안전성을 증명하는 것)을 받아야 하는 제도

안전인증대상 생활용품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2조제10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제2항

구조·재질·사용방법 등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 재산상 피해나 자연환경의 훼손에 대한 우려가 크다고 인정되는 생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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