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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자적합성확인제도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23조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출고 또는 통관 전에 모델별로 직접 제품시험을 실시하거나 제3자에게 제품시험을 의뢰하여 해당 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스스로 확인하는 제도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생활용품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2조제12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제6항

소비자가 취급·사용·운반 등을 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하거나 위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거나 소비자가 성분·성능·규격 등을 구별하기 곤란한 생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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