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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소상공인 자영업자 여러분들이 전안법 즉 KC인증 비용 때문에 많은 고민이 있습니다.

전안법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인데요
전안법은 의류와 잡화 같은 생활용품도 전기용품과 마찬가지로 국가인증(KC인증)을 받도록 의무화하는 내용과 미인증 상품을 판매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의류 제조업에 종사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제조하는 의류마다 원단이 바뀌게 되면 인증기관에서 인증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업체로써는 많은 부담이 되는 거죠.
하지만, 모든 제품이 전안법 인증 대상 즉 KC인증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사전에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하여 불필요한 비용을 절감할 필요가 있습니다.
KC인증 유예기간이 6개월 연장되긴 하였지만 남은 기간 동안 철저한 준비를 통하여 사업운영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KC인증에 관한 궁금한 사항이나 업무 대행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무료상담:010-5171-78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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